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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9 18:13
피해자가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때
 글쓴이 : 동주
조회 : 12  
   https://student-tomolaw.com/ [7]
피해자가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때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신이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다. 이미 한번 고통을 털어놓았다가 외면당했거나, 말했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던 경험이 쌓여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다. 침묵은 방어다. 그리고 방어는 언제나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포기한 상태야말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말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말하지 못한 감정이 내면에 계속 쌓이면 결국 자존감 저하, 우울감, 사회 단절로 이어진다. 학교폭력변호사는 그 침묵을 해석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또한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서면 진술, 보호자 대리 진술, 정서 진단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공식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요한 건, 말이 없다고 해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침묵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법의 역할이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냥 말하기 싫어요”라는 학생의 단 한마디 속에서도 수많은 의미를 읽어낸 경험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대변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학교폭력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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