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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8 14:49
학교폭력 가해자의 ‘합의금 제안’, 수용 여부 판단 기준
 글쓴이 : 동주
조회 : 17  
   https://student-tomolaw.com/ [10]
학교폭력 가해자의 ‘합의금 제안’, 수용 여부 판단 기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향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략적 조언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가해자 측이 제시한 합의 내용과 시기, 금액, 사과의 진정성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입장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 향후 생활기록부 기재, 형사 고소 여부, 민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 수락이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치료, 교육비, 학업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명시되도록 유도하고, 필요 시 공증 및 법적 문서화 작업을 통해 분쟁을 방지합니다. 함부로 합의하지 마세요. 지금 학교폭력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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