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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3 16:00
학교폭력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언급이 기재된 경우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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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주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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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부적절한 언급이 기재된 경우 정정 방법
학교폭력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에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음”, “갈등 상황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함” 등의 모호하고 부정적인 표현이 기재될 경우,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시, 진학, 취업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성격, 감정, 대인관계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으며, 피해자로서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해자와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생활기록부 사본을 분석하여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정정 요청서를 학교 및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측이 정정을 거부할 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기록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법무법인 동주는 모든 기록이 진실되고 공정하게 남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끝까지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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